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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볍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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