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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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