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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갈,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4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날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젊은 대학생이고,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성실하게 군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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