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갈,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4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날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젊은 대학생이고,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성실하게 군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