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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누3210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구리시 B 전 2,916㎡, C 답 2,15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2011. 12. 5. 구리시 K 그 지번주소는 ‘구리시 L’이다.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11.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임대료 55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구리시 소속 공무원은 2015.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위 토지에서 2007년경 8개동의 철재하우스 창고 등 신축, 2012년경 3개동의 컨테이너 사무실 등 신축 및 아스콘 포장 및 잡석 포설의 형질변경(1,440㎡)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8. 원고와 F(임차인 D의 남편)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위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2016. 6. 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F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결과 원고와 F은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0034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은 2016.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위 토지에서 2010년 4개동의 철주하우스 신축, 2016. 8.경 총 8개동의 철주하우스 신축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와 F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를 하였다.

마. 구리시 소속 공무원은 2017.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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