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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부근 편도 3차로를 코카콜라사거리 쪽에서 첨단2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번, 2번, 3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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