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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9: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를 풍암사거리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0.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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