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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2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두천시 C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 상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2,662만 원 상당의 소방펌프류 제품을 공급하였다

(위 2,662만 원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다.

상림종합건설은 2012. 1. 15. “원고, 건희건설 주식회사, 길드석재건설 주식회사, 예승기전 주식회사 등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 계약금 및 기성 잔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 공사 계약금은 각 공정상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며, 기성 잔액은 현장시공이 완료되어 하자보증증권이 상림종합건설에 제출되고 건물이 준공(은행 대출 성립)된 후 직접 입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위 문서에 서명날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6.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상림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D은 2012. 6. 18. “피고가 준공 후 대출이 성립하는 즉시 원고에게 2,262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직불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지급 금액 2,262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미지급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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