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8가단204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부터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 중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사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