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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41경 부산 남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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