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업 재해로 인하여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 청구에 관하여 장해 급여 액수, 더 많은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환자들을 대리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환자들이 지급 받은 장해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D 의원에서 산업 재해로 인해 치료 중인 환자 E에게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관련 절차를 상담해 주고 E를 대리하여 장해 급여 청구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10. 3. 17. 경 위 E로부터 장해 급여 88,332,160원 중 13,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7. 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산재환자들을 대리하여 장해 급여 청구를 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3,15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D 의원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