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06. 3. 10.
주문
1.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2. 부터 2002. 5. 3. 까지 원유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표 수입신고번호 난 기재와 같이 80건의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사후심사를 한 뒤,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7. 12. 부터 2002. 11. 25. 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수입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란 기개 각 해당금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1 ~ 80.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에서 싱가폴 현대정유가 형식상 판매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유공급계약이 원유의 원공급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싱가폴 현대정유는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원칙상 원공급자와 원고와의 거래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포페이팅 이자는 원고가 수입한 유류의 대가와는 상관없이 단지 대금지급을 연지급한 것이어서 유류의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할 뿐, 이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관세법 및 WTO 평가협약상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에 정한 연불이자로 과세대상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 20. Petrolian Nasional Berhad(이하, ‘PETRONAS’라 한다)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0. 1. 1. 부터 2000. 12. 31. 까지로 하여 말레이시아 산 원유 8,052,000배럴±10%(판매자 옵션)을 공급받되, 대금은 원칙적으로 각 선하증권 발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FOB 방식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2. 14. 에도 PETRONAS와의 사이에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그로부터 말레이시아산 원유 8,037,300배럴±10%(판매자 옵션)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ARAMCO, 이란의 국영석유회사인 NIOC,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의 국영석유회사인 ADNOC, 쿠웨이트의 국영석유회사인 KPC 원유공급자와의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원유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싱가폴 현대정유는 원고가 100% 출자한 회사로 싱가폴에 사업장을 두고 1990. 4. 20.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서, 당기 순이익이 2000. 3. 기준으로 543,625 미국달러, 2001. 3. 기준으로 888,152 미국달러, 2002. 3. 기준으로 274,671 미국달러 상당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현대정유의 안정적인 원유공급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존속하는 회사이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원유 공급자들 사이에 원유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유 공급자에 대하여 싱가폴 현대정유를 구매자인 원고의 지불대리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거나 원고의 대금지급 목적만을 위하여 구매계약자의 지위를 싱가폴 현대정유로 양도하기도 하였으며, 공급자들은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지불대리인으로서 싱가폴 현대정유에게 원유공급대금의 지급청구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신고를 이행하였다.
(가) 원고는 국내에 소재하는 특정은행에 의뢰하여 싱가폴 현대정유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싱가폴 현대정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한 대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싱가폴 현대정유는 위 신용장 개설은행을 인수은행으로 하면서 수입하는 원유의 가액에 포페이팅 비용 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액면가액으로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후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을 총 금액으로 하여 ‘선적자’를 싱가폴 현대정유로 기재한 잠정적인 상업송품장을 발행하였으며, 위 수출환어음을 싱가폴 소재 은행인 The Toronto-Dominion Bank 등 포페이터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할인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하여 지급받은 대금으로 원공급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원유공급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인 선적 후 30일 내에 원공급자에게 원유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그 후 싱가폴 현대정유는 포페이터로부터 위 수출환어음 등이 매입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고정이자율로 할인·지급시 제공하는 신용공여액에 대한 이익인 포페이팅 이자 등 포페이팅 거래의 대가인 포페이팅 비용 및 이에 기한 어음할인액을 기재한 청구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포페이팅 이자 등을 명시하여 실제 구매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총 금액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최종적인 상업송품장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싱가폴 현대정유로 하고 수입자를 원고로 하여 발행된 상업송품장에 기재된 잠정적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후, 싱가폴 현대정유로부터 추후 최종적으로 작성된 상업송품장을 재차 교부받아 확정통관사유서를 첨부하여 위 최종적인 상업송품장에 기재된 금원 중 포페이팅 비용인 포페이팅 이자를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요소인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총 과세가액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확정통관 사유서(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수입의 원유의 공급가격에 포페이팅 이자 등 금융비용 및 이자비용을 더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증거] 갑 4, 갑 5의 1~ 5, 갑 6~ 13, 갑 16, 17, 갑 20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수입에서 ‘판매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입에서 원유의 판매자(수출자)가 싱가폴 현대정유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공급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입을 위하여 싱가폴 현대정유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발행하였고, 수입신고서상에도 공급자는 싱가폴 현대정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서류에 싱가폴 현대정유가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싱가폴 현대정유는 이 사건 수입을 위한 매 거래시마다 원고에 대하여 구매자를 원고로, 판매자를 싱가폴 현대정유로 기재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이 이루어진 원유의 단가로 원유대금과 포페이터 비용 이외에 신용장 개설비용 등 여타 부대비용으로 수출 항차별로 2000. 8. 이전은 500미국달러, 2000. 9. 이후는 700미국달러를 신용장에 포함시켰던 점, ③ 싱가폴 현대정유는 현재까지 모회사인 원고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수익을 내면서 존속하고 있는 회사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에 있어 수출자는 신용장이나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바대로 싱가폴 현대정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페이팅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고,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공제금액을 빼고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및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 3 제1항 , 제2항 참조}. 여기서, 관세의 과세가격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합의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어 지급한 가격 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기 이전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가격을 말한다. 또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이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채권자 채무를 상계하는 것 또는 판매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는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급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의 의미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의 부담자는 판매자인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후 특약에 따라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세가격과 관련하여 금융비용이 문제되는 것은 물품의 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자금의 융통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수출자(판매자)가 포페이팅 방식에 의하여 수출채권을 현금회수하는 경우와 거래당사자가 팩토링 방식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후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고, 그 중 포페이팅(forfeiting)이라 함은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신용판매를 현금판매로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의 일종으로, 포페이팅 비용은 포페이터가 수출자에게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지급할 때 제공하는 신용공여액에 대한 이익인 ‘포페이팅 이자’와 포페이터가 수출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대가로서 약정수수료와 옵션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 ‘포페이팅 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포페이팅은 판매자가 수출채권의 만기 도래시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소구조건부의 어음할인금융인 포페이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구매자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뉘며,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전자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는 포페이팅 서비스를 통하여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판매자여서 그 비용이 매매대금에 포함되면 그 전액이 과세가격이 된다 할 것이나, 수입자인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후자의 경우 원래 그 비용부담자는 수입자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간접적인 비용에 관한 법리상 포페이팅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과세가격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금융비용’과는 별도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4호 )에는 과세가격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서 ‘연불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연불이자’라 함은 연불조건의 수입 또는 후지급조건의 수입에서 구매자가 대금지급을 늦추는 대신 동 대금을 이용한 대가로서 구매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이자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페이팅 비용은 포페이팅 거래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연불이자와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대금지급을 늦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구매자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판매자가 포페이터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을 소구권 없이 할인받는 금융기법의 일종인 포페이팅 거래를 하면서 포페이터에게 결국 그 대가로서 포페이팅 이자 및 수수료 등 포페이팅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점(포페이팅 이자도 대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대금 및 포페이팅 비용 등을 포함하는 환어음 등의 액면가액에 대한 이자로서, 판매자가 어음할인시 액면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된다)에서 연불이자와는 구별되는 금융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전제에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포페이터가 싱가폴 현대정유로부터 포페이팅 거래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포페이팅 비용으로서 금융비용인 점, ② 싱가폴 현대정유가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포페이터와의 사이에 포페이팅 거래를 하게 된 것은 판매자인 싱가폴 현대정유가 회수불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인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페이팅 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③ 비록 최종적인 상업송품장에는 포페이팅 비용을 포함한 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상으로도 포페이팅 이자를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인 원유에 대한 대가로서 약정이 이루어져 지급된 금원과는 구별되어, 구매자인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한 포페이팅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본문)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포함되는 가액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의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지 부과내역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