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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6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경 자신의 소유인 경산시 C아파트 103동 504호를 피해자에게 2013. 3. 23.경까지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 사글세로 1년에 33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2013. 1. 29경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는 집 주인인 피고인에게 임대 당시 아파트 관리소에 지불한 아파트 수선충당금 명목의 15만원을 다시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임대한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대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집기 일부를 아파트 안에 남겨놓고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3. 14:00경 경산시 C 아파트 103동 504호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아파트 보조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이사한 후의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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