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① 2003. 4. 24. 01:12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시흥시 거모동 78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총중량 47.43톤으로 7.43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② 2003. 7. 3. 02:34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27.2km 지점 안산시 장하동 15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총중량 44.66톤으로 4.66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