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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재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5. 26. 09:44경 울산고속도로 언양방향 4km지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7톤으로 4.27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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