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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고등학교의 시설관리과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고, 피해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 추진에 따라 위 고등학교 계약 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인 2015. 7. 6.부터 2015. 12. 31.까지 시설관리 보조로 근무하면서 피고 인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겁이 많아 자신의 말에 순응하며 자신이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본관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 조로 인상을 쓰며 “ 바지를 벗어라.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3.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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