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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402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5,619,354원 및 이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모텔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특약사항 ‘잔금 및 월임대료 입금통장 D 농협 B‘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2015. 9. 1.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44,000,000원은 2015. 9. 2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9. 1.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2015. 9. 1.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1. 1.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가구와 짐을 그대로 둔 채 문을 잠그고 임차목적물을 비우고 나갔다.

마. 원고 A은 2016.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연체된 차임 등의 지급을 촉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들은 2016. 3. 16. 피고에게 2016. 3. 24.까지 연체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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