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 6. 15.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8. 6. 15., 이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및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 등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200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7. 10. 18.경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6. 3. 13. 현재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위 대여금 채무는 원금 174,440,076원, 이자 594,546,010원, 비용 1,001,280원 합계 769,987,36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98. 6. 15.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