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03: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14:50경 서울 중랑구 G 지하 1층 피해자 H(여, 57세)가 살고 있는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위로 밀어 올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24』 피고인은 2018. 10. 13. 09:20경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J’ 안에서, 소주병과 종이컵을 들고 들어와 위 마트 출입구 앞에 앉아 종이컵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K을 죽이겠다,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마트 내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