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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817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에이동 제11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차임은 월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은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6,000,000원 중 26,000,000원은 2015. 4. 30.에, 나머지 10,000,000원은 2015. 7. 30.에 각 지급하고, 그에 따라 2015. 6. 및 7.분 각 차임을 2,700,000원으로 증액하며, 위 10,000,000원의 미지급시 차임을 2,800,000원으로 추가 증액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6,000,000원 중 26,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10.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였고, 그 후 피고는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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