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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8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50세) 와 교제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 09:00 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C가 “ 헤어지자” 고 말하자 상의 와이셔츠를 찢고 난 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 헤어지자고

하면 죽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

7. 일자 불상 22:0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마트 앞 피고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C가 “ 헤어지자” 고 말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 톨게이트로 진입한 후 강릉으로 간다며 시속 약 180-200km로 고속 주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 무섭다, 천천히 가자, 차량에서 내려 달라" 고 요구하자 “ 사고가 나면 같이 죽으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강릉까지 가면 된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C가 피해자 G(60 세) 과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G 때문에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 09:03 경 오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뒤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가 피해자 G와 함께 야외로 놀러 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발로 힘껏 걷어 차 피해자 G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전화 진술 부분( 판시 제 1, 2 항 범행의 범죄 일시에 관한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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