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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1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과 1년 전 같은 회사를 다녔던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D(29 세) 는 위 C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0. 22:00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년 전에 빌려준 2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 씨 발년 돈 내놔 라, 오늘 중으로 돈을 받아야 겠다. 사람을 시켜 땅속에 묻어 버리겠다.

씨 발 집 주소 내놔 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계속하여 2015. 6. 21. 03:30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G 빌딩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 씨발 년 아 종이와 펜 가지고 나와 각서 써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09:30 피해자 C, D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오산시 G 빌딩 801호 현관문 앞에 찾아와 “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 문을 부숴 버리겠다 ”며 수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 C,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 사람을 시켜 땅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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