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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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