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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1. 8. 12. 17: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5-61호 앞 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현대주유소에서 화곡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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