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27가길을 부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