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 22:40경 J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60세)이 “세월호~ 놀러갔다 뒈진것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수가 보는 위 페이스북에"오늘 동네 모임에서 어떤 개쉐이가 그런다.
세월호~~ 놀러갔다
뒈지것들 이라네. 빡쳐서 싸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