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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4가단18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71,19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3. 9. 20. 19:40경 G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을 장기공용주차장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바로 유턴하려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B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옆 휀다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제11, 1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B이 과속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가해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원고 측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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