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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를 원용하되, 덧붙이자면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에 본건 범행을 하였으니 불과 1일 내지 9일 사이에 보호 관찰 관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받게 된 것인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즉시 설득력 있는 변명( 예컨대 며칠 전에 술을 마시고 정신이 이상 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등) 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변명을 주장했다는 보호 관찰기록이 없고, 피고인의 당 법원에서의 진술도 그러하다.

그런데 필로폰의 강력한 효과를 고려 하면, 소량이라도 투약이 이루어진 직후에 느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비자 발적 투약이 이뤄 졌는데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19일까 지도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검사의 증명은 충분하다 고 판단되고, 반대 의심을 갖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족이 사망하고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투약을 하였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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