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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8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2. 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에 가입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약국`에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C약국 대표 H 명의 2019. 5. 13.자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9. 5.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그 약제비 대금을 부풀린 후, 위조한 H 명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금 47,731,2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약국`에서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권한 없이 위 약국 내 컴퓨터에 있는 C약국 대표인 H 명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파일의 ’환자란‘에 ’A‘, ’조제일자란‘에 ’2019. 5. 13.‘, ’총 수납금액 합계란‘에 ’305,2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파일을 출력하여 H 명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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