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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606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9. 소의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 소송비용은...

이유

1.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한편,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할 때는 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8. 3. 29. 제1차 변론기일 및 2018. 11. 8.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3차 변론기일통지서는 원고가 변경신고한 주소지에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주소지로 발송송달함), 피고는 위 변론기일 중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12. 14.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인 2018. 11. 8.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12. 9.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서는 2회 쌍방 불출석 후 1월이 지나 제출되었으므로 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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