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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4고단1032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모두 온라인 게임 러브 비트를 통해 만 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역시 온라인 게임인 러브 비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19 세) 이 평소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신들에게 까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여 혼자 나온 피해 자를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공동으로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C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2012. 4. 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 감주 공아파트 옆 놀이터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가서 위력을 보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고인은 좌우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에 걸쳐 번갈아 때리고, 양쪽 발로 가슴과 어깨를 2회 차고, B은 피고 인의 폭행이 끝난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우 뺨을 4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C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주위 및 안면 부 전체에 멍이 들도록 타박상을 입히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과 B, C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교부 받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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