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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단22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2. 1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2009. 12. 13. 출국하였고, 2010. 1. 29.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 28.이 지난 후인 2013. 3. 13.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경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고 한다) 청년단체(Jubo Dal)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반대정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지지자들로부터 BNP를 계속 지지할 경우 구타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AL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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