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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7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8:45 경 수원- 평 택 역 구간을 운행 중인 용 산발 여수 엑스포 행 무궁화호 B 열차의 4호 차 카페 객차에서, 통로 통행 문제로 피해자 C(55 세) 와 시비를 벌이던 중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열차 이용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CCTV 있으니까 때리려면 때려 봐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입증서

1. F, G, H의 각 증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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