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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밀수한 농산물의 총량이 상당하며, 역할을 분담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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