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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음주운전만 한 경우보다 더 경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나아가 또다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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