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9 2017가단7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30%, 2017.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