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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00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중순경 피고에게 12미터 접이식 피뢰침용 폴(이하 ‘이 사건 폴’이라고 한다) 6대의 제작ㆍ공급을 요청하였고, 2017. 4. 26. 그 대금 중 50%인 4,9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C은 2017. 5. 6. 피고의 제작공장에 가서 이 사건 폴 6대를 수령하였고, 이를 2017. 5. 8. 설치장소인 강릉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폴 6대 모두 중간 연결 부위에 휘어짐이 발생하고, 인력으로 세울 수 없으며, 하부 지지대가 약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고, C은 이 사건 폴을 모두 수거하여 2017. 5. 11.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폴 6대를 전부 다시 제작하여 2017. 5. 31. 원고에게 다시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폴을 설치하기에는 하부 지지대의 하중 부족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피고는 추가로 2017. 6. 7. 납블럭 80kg과 받침대를, 2017. 6. 23. 납블럭 300kg과 브라켓을 공급하여 설치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29.경 이 사건 폴의 하단에 접히는 부분이 휘어졌다는 하자 통보를 받았고, 원고의 직원 C이 하자 보수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 용접공을 고용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1. 14.까지의 기간 사이에 하자 보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4, 3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영상, 공군 D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폴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이 사건 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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