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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천 네거리 쪽에서 경북체육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9. 20:5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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