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5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7.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뒷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었는데, 그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및 자리배치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