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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95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2019고단3259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치아 상실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물린 손가락을 빼다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뺀 행위는 피해자에게 물린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린 행위로 피해자가 치아 상실 등의 상해(구체적으로는 ‘상악 우측 측절치 상실,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변위’이고,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것인지 본다.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를 맞아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어금니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하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의 왼쪽 어금니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이틀 후인 2019. 3. 1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타인에 의해 가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 부위를 맞아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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