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2:5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탁자에 있던 330mm 들이 맥주잔을 집어던졌는데, 위 맥주잔이 마침 음식을 나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이마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상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