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8,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라인통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30.부터 2015. 6. 24.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87,008,350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3.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81,008,350원의 물품대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수여받았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1,00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② 원고는 사실은 피고가 개발한 제품생산기술을 마치 원고가 보유하는 것처럼 제3자에게 거짓말하여 제3자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승낙하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신탁 관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으로 무효인지에 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