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명품 의류를 입고 다니거나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일수와 오락실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
거나 형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관리인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곤 했다.
1. 피해자 E(34세) 피고인은 2014. 3.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교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네가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줄 테니 네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수업이 극심한 적자 상태였고 이를 만회하려고 시도한 오락실 영업도 운영이 부진하여 결국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70만원을 처 G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억 2,07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여, 41세)
가. 피고인은 이전에 다단계 사무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1. 12.경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나다가 2012. 6.경 피해자의 주거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306동 609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를 올려주고 신용도를 올려준다. 카드대금은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