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 위 토지상 각 건물의 철거,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반소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뒤에 소송을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법원이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이 있고, 확정된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패소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26687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위 토지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 법원 2017나35582호) 및 상고(대법원 2018다201030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