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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1203
편취한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8. 무렵 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탑스”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G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인테리어 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11. 무렵 85% 정도 완공하였다.

나. 그런데 탑스가 2006. 11.경 부도나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수급공사업자들은 채권단을 형성하였는데, 채권단과 무관한 피고 B은 채권단에 양도된 광주시 H, I, J, K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나머지 피고들과 매매대금을 분배(분배액 : 피고 B 1,350만 원, 피고 C 200만 원, 피고 D 609만 원, 피고 E 700만 원, 피고 F 350만 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법원 2014가단39999호와 2014가단40005호로 피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은 원고의 패소판결로서, 이 사건 소 중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위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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