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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함께 군 복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0:15경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 아파트 E동 앞 주차장 내 분리수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살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루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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