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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28 2018가단208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입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5. 피고와 사이에 D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고, 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7조 활동기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활동기특정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8(활동기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0조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활동기특정질병, 골절, 부인과질환, 관절질환 또는 별표11(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가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드립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활동기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또는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치료비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활동기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2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요양치료비 지급

나. C은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26일, 2017. 1. 10.부터 같은 해

2. 10.까지 32일, 2017. 2. 21.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249일을 E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주상병: 알콜의 의존증후군(질병분류기호 F102), 부상병: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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