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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28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동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설명,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변호인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스스로 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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