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1,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임금은 그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 관계를 청산한 것을 넘어 함부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불한 금품의 액수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