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