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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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